우리금융그룹 세무정책

우리금융그룹 세무정책(Tax Policy)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의 세법 및 조세 규정에 따라 각종 조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그룹의 세무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세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그룹의 납세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세무원칙 (Tax Principle)

· 우리금융그룹은 세법 준수와 조세 리스크 관리가 경영의 중요 일부분임을 인식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조세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조세 회피 목적의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이전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처리기준 (Tax Guideline)

· 세금신고 및 증빙서류, 세무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조세법률의 변경 및 신규 예규·판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대응한다. · 세무이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외부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복잡하고 중대한 세무이슈는 과세당국에 사전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다.

조세보고 (Tax Report)

· 우리금융그룹의 납세정보는 국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내 감사보고서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차보고서(SEC Form-20F)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에서는 법인세비용 산출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비용 구성내역 및 세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통해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OECD/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지침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룹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 이외에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국가별 수익과 납세액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본 정책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1년 4월 23일

우 리 금 융 그 룹



우리금융그룹 세무정책

(Tax Policy)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의 세법 및 조세 규정에 따라 각종 조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그룹의 세무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세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그룹의 납세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세무원칙 (Tax Principle)

· 우리금융그룹은 세법 준수와 조세 리스크 관리가 경영의 중요 일부분임을 인식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조세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조세 회피 목적의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이전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처리기준 (Tax Guideline)

· 세금신고 및 증빙서류, 세무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조세법률의 변경 및 신규 예규·판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대응한다. · 세무이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외부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복잡하고 중대한 세무이슈는 과세당국에 사전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다.

조세보고 (Tax Report)

· 우리금융그룹의 납세정보는 국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내 감사보고서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차보고서(SEC Form-20F)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에서는 법인세비용 산출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비용 구성내역 및 세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통해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우리금융그룹은 OECD/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지침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룹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 이외에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국가별 수익과 납세액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본 정책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1년 4월 23일

우 리 금 융 그 룹